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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공시설부터 물 절약 앞장선다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 건축물에 절수 시설 설치키로

  • 웹출고시간2015.05.12 11:15:01
  • 최종수정2015.05.12 17:06:0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행중인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올해 관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 사용량을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의 경우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러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선 관내 공공시설의 수도시설에 절수기를 설치해 물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 2천400만원을 투입해 세면기용 700개, 대변기용 600개, 소변기용 80개, 절수용 샤워기 200개 등 모두 1천580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절약을 위해 음성군이 앞장서서 절수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제도를 널리 홍보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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