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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구성원들, 박범훈 前 수석 사건에 '촉각'

"김윤배 전 총장 배임·횡령 혐의와 흡사"
박 전 수석 구속땐 김 전 총장 수사 탄력 전망

  • 웹출고시간2015.05.06 20:17:23
  • 최종수정2015.05.06 20:17:14
[충북일보=청주] 청주대학교 김윤배(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배임·횡령의혹을 제기한 청주대 구성원들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대 구성원들은 박 전 수석에게 적용된 여러가지 혐의 가운데 사립학교법 위반·배임 혐의가 김 전 총장의 혐의와 매우 흡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4일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이 구속되면 김 전 총장 사건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우리은행과의 주거래은행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받은 100억원대 기부금을 교비 회계가 아닌 재단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기부금을 재단 법인계좌로 빼돌린 뒤 재단이 산하 학교에 지급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이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

교비와 법인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도 교비 재산을 재단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금으로 조성한 적립금 3천억원을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리베이트 7억3천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최근 고발했다.

총장 재직시절 김 전 총장이 대학 회계로 들어온 수입을 빼돌려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박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이 같은 수법을 쓴, 동종범죄자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총장이 이런 수법을 사용한 것은 교육부가 당시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하자 이를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비대위는 추정하고 있다.

청석학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회계자료를 더 검토한 후 조만간 김 전 총장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영장청구 단계까지 진행된 박 전 수석의 수사 결과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기소여부를 가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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