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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맞춤형복지급여 준비에 행정력 집중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해도 수급자 급여 지원 가능
내달 집중 신청기간 운영해 조사 통해 대상자 선정

  • 웹출고시간2015.05.06 10:15:30
  • 최종수정2015.05.06 10:15:2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란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하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하더라도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비를 부과하도록 변경돼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TF팀을 구성해 제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읍·면 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 복지위원, 이장 등을 포함한 복지인력을 활용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7월 첫 지급에 앞서 6월 1일부터는 읍·면에서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혜택에서 누락하는 주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조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오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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