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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늘리기 추진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5일
보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2→3일

  • 웹출고시간2015.05.05 13:17:12
  • 최종수정2015.05.05 13:17:1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공무원의 일부 특별휴가 일수를 늘리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녀가 군에 입영하는 날 1일과 현재 3일을 주고 있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때 5일로 늘리고, 본인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2일에서 3일로 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음성군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1일 △배우자·본인과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본인과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개정안 5일)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와 배우자 사망 1일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2일(개정안 3일) △배우자·본인과 배우자 부모 탈상 1일이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특별휴가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해 경조사 휴가 외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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