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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사면 취득·등록세 50% 감면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 원안 의결

  • 웹출고시간2008.06.23 18:0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09년 6월 말까지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조영재 의원(영동 제2선거구)이 발의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올 6월 11일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2억원의 도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등기할 경우, 취득·등록세액이 4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조례 개정 후엔 200만원 정도로 현재보다 50% 경감된다.

조영재 의원(영동2)은 “현재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 한 달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도내 건설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서둘러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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