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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나무, 창문에서 1.5m 거리 두고 심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 등 예방 위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4월부터 시행
조명도 상향 등 건축허가 요건 강화…아파트 분양가 오를 듯

  • 웹출고시간2015.03.31 18:04:24
  • 최종수정2015.03.31 18:04:22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등 건축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투시형 담장 사례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 또 주차장 출입구 조명은 300럭스(lux)이상으로 밝게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절도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 1일자로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고시는 △아파트(500가구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은 권장 대상이다.

◇범죄예방 기준 주요 내용

모든 건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등 건축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나무 심기 사례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건물 진입로에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건물 침입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나뭇는 창문이 있는 건물외벽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심어야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까다로와진다.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등 건축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주차장 조명 사례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우선 CCTV는 바닥에서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 조명은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축비가 다소 올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044-201-376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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