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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단지 지역설비업체 외면

간단한 공사도 까다로운 입찰 조건 제시… 타 지역 업체 밀어주기 의혹

  • 웹출고시간2008.06.19 21:5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충북도내 아파트단지들이 ‘아파트 배관 교체’ 등 설비공사 발주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역 업체를 외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19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이 지역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아파트들마다 ‘배관 교체’ 등 설비공사를 잇따라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들은 배제한 채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D아파트(6개동 386세대)는 최근 단지 내 ‘급수방식 전환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건물 내부 ‘파이프’를 교체하고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급수펌프(인버터펌프)’를 구입, 전원만 연결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모두 5가지 까다로운 입찰 참여 조건을 내세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 맞추기 식 입찰 참여 조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아파트가 제시한 입찰참여조건을 보면 △충청지역(대전 포함)에 소재 한 설립 5년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최근 3년 이내 급수방식 전환·배관교체 공사 아파트단지 20개 이상인 업체 △원격제어 실현 가능한 업체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로 계약 후 50일 이내 공사완료가 가능한 업체 △부도·화의신청·회사정리·공사와 관련, 다른 아파트와 소송사실이 없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제한을 통한 충북 지역업체 배려는커녕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업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게 관련업체들의 전언이다.

청주시 흥덕구 K아파트(450세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역시 입찰참여 조건을 충북 지역제한이 아닌, 대전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모두 6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묶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짜 맞추기 의혹이 지역 관련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근 대전지역은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1 조건을 ‘대전시에 본사를 둔 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로 제한하는 등 배려성 발주가 잇따라 지역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발주한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다솔아파트의 ‘급수배관 교체 및 부스터펌프 설치 공사’가 본보기다.

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충북도내에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130여개 설비공사업체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 없는 설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외지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내 설비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업체들을 배려하는 발주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뿐이다”고 밝혔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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