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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대책 '효과 있을까'

신규미분양 제외·세금감면 대상 제한…형평성 논란

  • 웹출고시간2008.06.17 18:3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최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역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는 최근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으로서 취득·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1억5천만원이라면 취득·등록세는 3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자체 조례개정 시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6월11일 현재 미분양으로서 지자체 조례개정일 이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에만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취득이란 잔금납부 혹은 등기를 하는 것이어서 이 기간 중 준공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11일 현재 등록된 미분양을 샀지만 내년 7월 이후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하는 아파트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지연될 경우 이미 준공이 됐거나, 취득일자가 빠른 미분양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이 크게 완화돼 여러 가구를 소유할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사의 한 임원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뿐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특히 각종 혜택이 새로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미분양 주택에만 주어지는 것은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중앙부처로부터 조례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인 주택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클릭 스피드정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5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총 11만 1천98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 1만 1천716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4천357(773↑) △대전 1천312(464↑) △충남 1만1천67(1천101↑) 등이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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