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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외국인 토지취득 '딜레마'

得 민간 투자 활성화 측면
失 지역 정체성 퇴색 우려

  • 웹출고시간2015.01.22 19:45:08
  • 최종수정2015.01.22 19:45:01
중부내륙 관문인 청주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주거 등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소규모 취득이었지만 외국인 1명이 11만㎡가 넘는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본보가 청주시 4개구청으로 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2012~2014년)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취득신고 건수(필지)는 189건, 25만2천722㎡ (7만6천580여평)이었다.

구별로는 흥덕구가 94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면적은 상당구가 14만2천261㎡로 가장 넓었다.

필지별 소유자는 중국인(67명)과 미국인(64명)이 전체의 68.2%를 점유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당구 미원면은 중국인 A씨는 임야, 대지, 묘 등 14필지, 11만255㎡(3만3천410여평)를 2013년 말 매입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7천140㎡)을 15개에 이르는 면적으로 인근에 증평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오토캠핑장 등 휴양관련 시설과 인접한 지역이다.

같은 해 미국인 B씨는 흥덕구 강내면에는 미국인 1명이 임야, 전 등 8필지 6천635㎡(2천10여평)를 매입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일부 보호지역(군사시설, 문화재, 자연환경보전, 야생 동·식물보호)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보호 지역이 아닌 경우는 취득 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

국내에서 외국인 토지나 부동산 매입이 두드러진 지역은 제주, 인천, 부산, 여수, 평창 등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대부분으로 최근 창원시도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 등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를 유인책인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인들의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이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역의 정체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청주는 제주 등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한 지자체와 비교해 외국인들의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특정지역 대규모 매입 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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