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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0.9%이하→0.4∼0.5%

  • 웹출고시간2015.01.05 14:32:28
  • 최종수정2015.01.05 14:32:17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수수료)가 6일부터는 종전의 절반 수준인 0.4~0.5%로 낮아진다. 사진은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

ⓒ 최준호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수수료)가 6일부터는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해 11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 수수료가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토록 돼 있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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