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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새내기 공무원도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얻는다

행복도시건설청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개정안' 공포

  • 웹출고시간2014.12.29 14:16:18
  • 최종수정2014.12.29 14:18:15
내년 1월부터는 세종시 근무 경력이 짧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된다. <본보 11월 24일자 16면 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친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개정안'을 29일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이전 계획 고시일이나 부지 계약일)되거나 신도시에 설치된 날(업무 개시일 또는 법인 등기일)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세종시(신도시) 이전이 확정되거나 세종시에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부적격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이전 기관 종사자 중 입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로 착오로 서류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소명,인정받는 경우라도 당첨일부터 1년 동안은 다른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부적격자의 소명 기간도 당사자가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044-200-3162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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