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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11 20:2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토지공사 충부본부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관련법을 몰라 안 내도 될 과태료를 물게 된데다 관련 업체에도 수억의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토공 충북본부는 지난 2006년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산업 용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까지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토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토공은 공공기관이다. 또 토지와 관련된 전문특수법인이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한 대한민국에서 제1의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어난 일과 사후 처리 태도로만 판단하면 전문적이지도, 공공적이지도 않다.

토공은 그동안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및 공급,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도 국민 주거생활에서부터 지역균형개발, SOC확충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토지매입이나 분양과정에서 늘 주민과 잦은 분쟁이 있었다. 폭력사태가 동반될 때도 있었다.

토공의 존재이유는 다른 정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법 숙지는 기본이다. 알릴 것이 있으면 알릴 의무도 있다. 그런데 자꾸 잘 몰랐다고 하고 있다. 이유가 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전문기관이 모른다면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번 문제가 토공의 업무미숙과 노력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교육했다면 토공의 손해는 물론 업체의 손해도 생길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별 잘못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토공의 존재이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토공 충북본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옳다.

토공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거해 지난 1975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33조3천억원이고 매출액은 6조8천억원이다. 당초 토지금고로 발족했으나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돼 1996년 한국토지공사로 개명,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을 통해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창립이후 325개 사업지구에서 5억3878㎡의 토지를 공급했다. 그야말로 토지에 관한한 최대형 전문기관이다.

토공은 개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건설업체가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이다. 한 마디로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의 기관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이익이 희생돼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해왔다. 필요 없는 공기업은 매각하고 업무 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감원도 하겠다는 것은 불변의 코드다. 물론 토공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맞는 방향이다. 국민의 혈세로 ‘돈 파티’를 벌이고 할 일도 안하는데 월급을 타가는 공기업이 있다면 이를 개혁한다는 데 누가 말릴 것인가. 오히려 박수 칠 일 아닌가. 출범 초기 많은 국민이 기대감을 갖고 응원한 이유는 여기 있다. 토공 충북본부도 이 점을 깊게 헤아리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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