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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3개월만에 신고 220건

  • 웹출고시간2014.12.08 19:06:38
  • 최종수정2014.12.08 14:18:55

공동주택 비리 신고 후 업무처리 절차.

ⓒ 자료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9~11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73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 하자처리 부적절 13건, 정보공개 거부 9건, 감리 부적절 8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받은 220건 가운데 64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끝났고 15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를 마친 64건을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었다.

특히 아파트 공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3건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도 4건이었다.

처분받지 않은 48건은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가 필요해 9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044-201-4867,3379)나 팩스(044-201-5684),서면으로 하면 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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