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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시내에서 집·건축물 짓기 어려워진다

'경사 15도~20도 미만'도 도시계획위 자문 받아야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범위도 축소

  • 웹출고시간2014.12.01 17:23:20
  • 최종수정2014.12.01 17:22:30

세종시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땅이라도,경사가 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나는 대상 건축물도 줄어든다. 사진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장군면 금강변 산지에 새로 들어선 전원마을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기자
세종시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땅이라도,경사가 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나는 대상 건축물도 줄어든다.

세종시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오는 22일까지 기한으로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안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게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종시내에서 '경사 15도~20도 미만' 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 현재는 '경사 20도 미만'인 토지는 자문을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난다. 경사 20도 이상 토지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난다.

또 앞으로는 '연면적 3천㎡ 미만' '대지면적 7천㎡ 미만' 등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연면적 3천㎡ 미만' '대지면적 7천㎡미만' 등 2가지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44-300-5213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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