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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08 15:26: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부시장 임명을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간에 일촉즉발, 위기감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부 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쥐려하고 충북도는 관례에 따른 인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7일 단양에서 열린 충북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른 부 단체장 인사권 획득에 대한 ‘연판장’에서 5개 단체장이 서명하고 7개 단체장은 서명치 않아 힘을 잃었다.

그 후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은 연판장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도의 자원을 받겠다는 뜻을 비치다가 최근 이를 반복, 기획재정부의 모 씨를 부 단체장으로 영입할 뜻을 내비쳤다. 그 과정에서 남 시장은 “ 본인이 오기를 강력 희망하는데 정우택 지사가 고시동기인 기획재정부 차관을 통해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장의 입장으로 보면 세계화 시대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예산 확보에 역량이 있는 중앙 인사를 영입하려는 의사이고 도지사의 입장으로 보면 충북도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제로 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행정적 절차에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내리다가 급기야 감정적 싸움으로 대결양상이 전개되어 도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사가 청주시 부 단체장 영입을 방해하고 있다고”고 포문을 열었고 정우택 지사는 “지사에게 항명하는 처사이며 건방 떨지 말라”는 말로 되받아 쳤다. 이 같은 힘 겨루기와 원색적 비난은 공직사회에 큰 파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무원 감축 파문이 일고 있는 마당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간의 조준 사격은 공직사회를 흔들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부 단체장 임명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었고 그런 관례는 최근까지 적용돼 왔으나 민선시대를 맞아 언제까지 이런 방식을 기초 단체에서 받아들여야 하나에 대한 회의감이 뇌관으로 작용한 것이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2년 씩 번갈아 가며 한번은 도에서, 한 번은 기초단체에서 부 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자는 연판장이 무산되기는 했어도 기초단체장의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선언적 의미는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기초단체의 뜻을 수용할 경우 지사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도의 고급 인적 자원을 소화할 길이 막히게 된다. 도와 시군 간의 인적 교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상급단체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접점을 찾기가 매우 힘든 지경이다.

한편 법적인 관련조항을 보면 모호한 일면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 30조2항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110조에는 ”부시장, 부 군수, 부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하되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고 돼 있다.

결국 두 법규를 비교해 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갈등은 관련법규 정비에서부터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내 논에 물꼬대기“ 식의 소모성 입씨름에 시급성을 요하는 여타 도정, 시정이 표류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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