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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8 13:11:57
  • 최종수정2014.10.28 13:11:55
앞으로는 아파트 필로티(pilotis·기둥만 있는 1층 공간)가 입주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방치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은 전체 바닥 면적의 30%이내에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교육·휴게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게 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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