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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28 17:0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때 마침 청주시의회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7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요로에 발송했다. 청주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 6·4보선에 출마 중인 각 정당·무소속 후보들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는 수없이 드러났다. 처음 도입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국회는 이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공천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 뒤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로 인한 선거 부작용과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진정한 지방자치구현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청주시의회의가 주장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동의한다.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 최대 명분은 책임정치 구현과 정당정치 발전 및 구체화에 있다. 도입 당시 독립성훼손 및 국회의원 보좌관화 등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명분이 우세해 정당공천제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대 총선을 지켜보면서 과연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왜 유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총선에서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다. 기초의원들은 현재 적게는 3천여만원에서 많게는 6천여만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일은 정작 주민 곁이 아닌 딴 곳에서 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는 국회의원들의 의중에 따라 전위대역할을 했다. 대선과 총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의 읍·면·동 책임자를 맡아 낮밤 없이 뛰어다녔다. 이러니 지방분권의 최소 단위인 읍·면·동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다던 그들의 목소리는 그저 공염불이란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수행하고 다니거나 정당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바로 정당 공천 때문에 빚어지는 잘못된 행태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의원 만큼은 중앙정치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자치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당이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어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 성향을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짙은 곳의 경우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 공천 헌금을 주고받는 일도 그래서 생겨난다.

이제 결론을 내 보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도 가능해진다. 국회의원들은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포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머슴을 국회의원들에게 뺏긴 국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따라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불과 2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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