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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13 17:18:45
  • 최종수정2014.10.13 17:18:43
대학들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면서 수강을 강제하거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4개 대학중 121개 학교가 졸업유예재도를 실시하면서 수강을 강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로 졸업연기, 졸업유보, 계속수학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전까지 계속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초과학기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범위만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졸업유예시 수업료는 정해지지 않아 수업료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제각각이다. 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등록금의 1/6을 내야 하거나 세명대처럼 6학점까지 감면받는 경우도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을 살펴보면 극동대와 서원대, 세명대, 영동대, 충북대, 교원대, 교통대 등 도내 대부분 대학들이 수강을 필수로 하고 있다.

또 수강여부의 경우의 극동대 등은 동일하게 하고, 수강과목은 서원대는 동일가거나 별도과목을 지장하고 있다.

최대유예기간은 극동대와 세명대는 4학기, 서원대 영동대 충북대 교원대 교통대는 각각 2학기다.

세명대의 경우 6학점까지 감면을 받고 있다. 학점처리는 대부분 대학들이 전체편점을 계산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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