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건설업계 이행보증거부제 ‘시큰둥’

국토부, 덤핑입찰 등 방지차원 도입… 업계 “땜질식 처방”

  • 웹출고시간2008.05.27 22:2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행보증인수거부제를 놓고 벌써부터 도내 건설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존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에 따른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이행보증인수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행보증 거부제는 낙찰률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보증기관이 응찰사의 가격, 신용도,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다.

보증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연말 계약·보증제 전면 개편을 통해 근본적 해법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현행 제도상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기관에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계약할 수 있다.

만약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낙찰 자체가 취소되며, 해당 공사는 입찰시 차점 업체나 컨소시엄에 시공권이 넘어간다.

이 때 보증기관은 공사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공사 낙찰률과 함께 유사 공종이나 동일 공종의 낙찰률과 비교, 저가 여부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기 앞서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함께 시행했으나 덤핑가격 기준이 모호하고 현물보증 대체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폐기된 건설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의 기술·원가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정 투찰률을 책정해 덤핑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덤핑입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K건설의 한 임원은 “해당 공사를 가장 잘 아는 발주기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덤핑투찰 여부를 정부나 보증기관이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덤핑 투찰률을 높이면 시민사회단체가, 낮추면 건설업계가 반발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접점을 찾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올 연말이후에는 낙찰률이 60%를 밑도는 덤핑입찰이 성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해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난과 채산성 악화가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