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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2 13:58:36
  • 최종수정2014.09.22 14:39:26
대한주택보증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지역 별로 1억원씩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 기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씩 높아져 종전보다 더욱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신상품이다.

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국 지사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80-800-9001+1.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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