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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소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실시

10월말까지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웹출고시간2014.08.21 13:34:40
  • 최종수정2014.08.21 13:36:36
음성군 대소면(면장 장서현)은 이월된 체납액과 올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21일 새벽 5시부터 관내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장서현 면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조 20명으로 구성한 영치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대소면은 6월말 기준체납액 14억 9천100만원에서 지난달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이후 체납액 1억6천400여 만원을 징수했으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등으로 지난달말 보다 오히려 3천600만원의 체납액이 증가했다.

이에 대소면은 하반기 부과금액의 증가에 따라 더욱 체납액이 늘어 날것을 감안해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활동 등 하반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서현 대소면장은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기로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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