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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계절성 의약외품 판매업소 점검

이달 말까지 약국, 편의점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14.08.17 13:58:34
  • 최종수정2014.08.17 13:58:30
음성군 보건소는 관내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살충제, 제모제 등 계절성 의약외품에 대한 유통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름철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살충제, 제모제, 기피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 용제 등이 해당한다.

군는 최근 이 같은 의약외품들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의 효과를 표방하는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계절성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살충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의약외품'이라는 표시 및 주요성분의 명칭 등이 제품의 용기 등에 기재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ezdrug.mfds.go.kr)의 '의약품등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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