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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19곳 그쳐

222곳 중 8.5%… 건축주 직접 사용예정 많아

  • 웹출고시간2008.05.21 14:27: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19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받은 결과 당초 등록대상 업자로 분류했던 222개 업체의 8.5%인 19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이는 대상업자 중 상당수가 건축물이나 토지를 판매·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당초 대상업자를 분류할 때 판매·임대 여부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각 시·군의 인허가부서를 통해 건축물이나 토지조성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분류했다.

도 관계자는 “등록 대상이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현재 신규로 등록하는 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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