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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름철 에너지 단속 나서

에너지 낭비 300만원 과태료 폭탄

  • 웹출고시간2014.08.13 10:47:50
  • 최종수정2014.08.13 10:47:49

음성군이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문 열어 놓은 채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군이 오는 29일까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상점의 영업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군은 지난 11일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해 한국전력 음성지사와 음성군 공무원 등 50여명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또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했다.

군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면 경고장을 발부하며 위반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한,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에는 실내온도가 26도 미만일 경우도 단속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발전설비 확충 등으로 인해 전기 수급이 다소 안정적이어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음성군은 군 산하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28℃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에너지절감 실적 도내 1위 달성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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