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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12 10:50:51
  • 최종수정2014.08.12 10:50:49
음성군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1차적으로 군계획조례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대폭 완화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던 곳도 지하수 개발이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규제도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 등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천㎡미만은 3m이상, 5천㎡에서 3만㎡까지는 4m이상의 도로가 존치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준주거지역의 안마시술소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제한했다.

또한, 군은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승인신청 시 군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일괄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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