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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20 23:2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 청주1선거구 6·4 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부산하다. 각 정당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이번 선거를 단순히 도의원 한 석을 확보하는 것을 뛰어넘어 4·9 총선이후의 정치지형과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인 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 인사,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인사 이후에 실시된 재산 공개 이후‘강부자’논란 등으로 달아올랐던 민심이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검역 주권 포기와 광우병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들끓고 있어 이번 선거결과는 현재의 정치지형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잦은 재·보선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크다. 이번 충청권 보궐선거 지역 대부분은 지난 18대 총선 출마를 위한 지방의원들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고 있다. 따라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은 당연하다. 이번 선거로 충남·북 지역은 최소 15억원의 선거비용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비용환수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9일 비리나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재·보궐 선거로 축나는 주민 세금을 직접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보궐선거 원인유발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충남·북지역에선 모두 5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충남에서는 충남도의원(공주1·부여1)과 천안시의원(천안 다·천안 바), 충북에서는 충북도의원(청주1)을 새로 선출한다. 선거에 드는 비용은 충남 12억7천700만원, 충북 2억5천800만원 등 15억원이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150억원 정도가 소요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선거비용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비는 정부가, 광역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망을 제외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쫓겨나거나 총선에 나가려고 중도에 사퇴하는 행위는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고의성 짙은 기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로인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이중의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중의 선거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은 안 해도 되는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 잦은 선거로 지역에 대한, 지역인물에 대한 자긍심까지 잃을 수 있다. 선거 당일 일상생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치러야 한다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인 유발자에게 지자체장이 구상권 행사를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 선거비용 낭비와 행정 공백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역시 당연하다고 여긴다. 근본적으로 모든 이익은 주민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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