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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여건 완화

용적률 상향·주차장 완화…활성화 기대
반대주민 여론 변수 작용할 듯

  • 웹출고시간2014.08.06 19:47:28
  • 최종수정2014.08.06 19:47:13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인 사직 2동 사직3구역

민선 6기 청주시가 지지부진 했던 재개발·재건축 여건 완화에 착수하면서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가 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할 예정인 가운데 용적률 상향,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 상향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후보시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던 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 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 조례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도정법이 개정된 후 이에 부산, 광주, 용인시가 조례를 개정, 용적률 상향에 동참하고 있다.

현행 청주의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3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다.

법적 상한선은 250%까지 허용하고 있고 청주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은 모두 250%를 적용하고 있다.

용적률 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도 손질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세대당 설치해야 할 주차대수는 1대 이상이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정목표인 '녹색수도'에 부합하기 위해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세대당 1.5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밖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노외주차창도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고 있다.

건설경기악화로 제자리걸음인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맞물려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여건을 완화하면서 주민 반대가 거센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어떻게 잣대를 들이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택재건축추진위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에 민감한 것은 원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용적률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외곽지역과 똑같이 적용받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시행사가 나서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는 신축 아파트 분양은 활발해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다른 지자체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청주시 정책때문에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청주의 도심이 슬럼화되지 않길 바란다면 하루빨리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에는 2008~2010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주택재개발지역 13곳, 주택재건축지역 5곳이 있다. 이들 지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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