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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제도 시행

최대 5천만원 대출금 이자 중 3% 5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14.08.06 09:14:41
  • 최종수정2014.08.06 09:14:39
음성군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1회 추경에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주소와 소재지를 음성군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지원내용은 최대 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2014년 1월 6일 이후 대출받은 소상공인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이차보전제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활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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