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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사무소, 민원마찰 예방용 CCTV 설치 운영

폭언·폭행 일삼는 민원인 증가

  • 웹출고시간2014.08.04 10:51:14
  • 최종수정2014.08.04 10:51:13
음성군 음성읍(읍장 최해룡)은 4일부터 읍사무소 내 민원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CCTV 4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일부 민원인이 읍사무소 내에서 폭언·폭행을 일삼아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선의의 민원인과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동안 읍사무소에서는 지난 5월에 술에 취한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해 인계한 일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도 기초연급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CCTV는 읍사무소 1층 사무실에 팀별로 모두 4대를 설치했으며 HD급 장비 2대, 아날로그 장비 2대로 영상은 30일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된다.

최해룡 음성읍장은 "읍사무소내 CCTV를 설치한 계기로 최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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