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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올해 신축 원룸 공실 54%…'난개발'후유증 심각

세종시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허가 금지' 등 대책 31일 발표
가구 당 평균 0.7대인 주차 기준은 0.9~1대 수준으로 강화

  • 웹출고시간2014.07.31 19:53:35
  • 최종수정2014.07.31 18:16:48

세종시내에서 올해 신축된 다가구주택 77동(1천247가구) 중 667가구는 비어 있어 공실률이 53.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은 최근 신도시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원룸들.

ⓒ 최준호기자
세종시내에서 올해 신축된 원룸(다가구주택) 2개 중 1개 이상은 비어 있어 자원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전후 계속된 '난개발'의 후유증이다. 세종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식' 식으로 최근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제대로 실행될 지 미지수다.

◇난개발 현주소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임 후 네 번째로 31일 오전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출범 후 최근 2년간 난개발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가중됐고 상·하수도 공급 부족,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심화됐으며,주민 사이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 기관 이전에 따라 이주 공무원과 건설 근로자 등의 주거공간 부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면서 2012년 1천52건이던 개발행위 허가가에서 지난해에는 2배가 넘는 2천124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2년간 신축된 다가구주택이 전체 다가구주택(970동)의 55%인 533동에 달한다. 이 시장은 "특히 올해 신축된 다가구주택 77동(1천247가구)을 조사한 결과 667가구는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실률이 53.5%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원룸의 공실률은 이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장사' 등이 대출을 많이 받아 신축한 원룸을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 위해 임대료를 덤핑,기존 원룸 입주자들이 대거 신축 원룸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세종시 대책

이 시장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기 전에 1차 대책 4가지를 마련,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째, 재해 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 15~ 20도의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20도가 넘는 급경사지는 허가가 안 난다. 둘째,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신축 시설에 대한 신설 도로폭 확보 기준을 현행 3m에서 4m(차량 교행 가능)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용 시설이나 단독주택에는 적용을 배제,시민 불편을 최소화하하기로 했다.

셋째,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비도시지역에서는 숙박시설 허가가 금지된다. 넷째, 현재 가구 당 평균 0.7대인 주차 기준이 0.9~1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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