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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원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

신촌마을과 중복마을 170필지도 추진

  • 웹출고시간2014.07.22 10:25:39
  • 최종수정2014.07.22 10:25:38
진천군은 노원2지구 지적재소자 사업이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이월면 노원리 서원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했다.

군은 이번 산정기준을 기존 기적공부와 지적확정 면적에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원2지구 사업 뿐 만 아니라 노원3지구(신촌마을)와 중산1지구(중복마을) 170필지에 대해서도 국비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원2지구(서원마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3년 7월 사업지구로 지정돼 대행자 선정 및 재조사측량을 통한 경계조정을 마치고 앞으로 확정조서 통보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를 결정하는 등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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