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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다중이용업소 의무 가입해야

  • 웹출고시간2014.07.21 10:07:17
  • 최종수정2014.07.21 16:29:36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성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음성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전달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32건에 7억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되어 피해보상의 혜택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유예대상에 대하여도 조기 가입을 독려 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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