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동물등록제 홍보…위반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4.07.21 10:04:24
  • 최종수정2014.07.21 10:04:23
음성군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12월 말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애완견 등의 유기를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절차는 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병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구입 후 시술ㆍ부착하면 된다.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관련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