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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이달 말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등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

  • 웹출고시간2014.07.14 09:48:54
  • 최종수정2014.07.14 09:48:50
음성군은 지난 10일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101억 4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억 8천32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준주택 가격 이 7.6% 상승했고 건축물 신축기준 가격도 ㎡당 2만원이 인상돼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건축물, 선박은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부과되지만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해 줬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300원을 공제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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