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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액 체납자 리스 보증금 압류 추진

전국 43개 리스사에 체납자 1천460명 리스계약 내역 요청

  • 웹출고시간2014.06.30 08:54:01
  • 최종수정2014.06.30 08:53:59
음성군은 날로 교묘해지는 조세 회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체납자 명의의 리스 보증금 압류를 추진한다.

리스보증금이란 리스 계약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으로 리스기간 종료시에는 리스 이용자(체납자)에게 반납된다.

차량, 기계, 의료기기 등을 리스해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은 리스금융사에 속하므로 재산조회 시 발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리스보증금을 지불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50만원이상 체납자 1천460명 리스계약 내역을 전국 43개 리스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리스사는 검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자료를 회신받았다.

군은 회신된 자료 중 압류가능한 자료를 선별해 7월 중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보증금없이 리스비용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신용정보를 활용해 체납액 징수 독려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한 미종결 리스 보증금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리스계약 종료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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