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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 점검

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조치

  • 웹출고시간2014.06.29 14:22:32
  • 최종수정2014.06.29 14:22:27
음성군은 생활 오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에 대한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상수도사업소는 점검반을 편성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가동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최종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법적 관리기준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까지 8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9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과태료 3천43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각 읍면사무소에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배부했으며 현수막을 게시했다. 정화조 내부청소 책임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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