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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 조합 아파트도 25%까지 중대형 건립 가능

국토부, 새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13일 시행

  • 웹출고시간2014.06.12 15:03:04
  • 최종수정2014.06.12 15:02:53

13일부터는 조합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을 제외한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전체 가구수의 25% 범위에서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내)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다. 사진은 세종시 조치원읍 이편한세상 아파트 모습.

ⓒ 최준호기자
1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조합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을 제외한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전체 가구수의 25% 범위에서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내)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및 서울 주위의 고양,성남 등 12개 시)에서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 건설제'가 폐지돼 중대형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건설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근 행정 예고를 거친 새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짓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립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지으면 된다. 따라서 전체 물량의 최고 25%까지는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하는 규제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4-201-3320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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