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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도로명주소로도 주택 실거래가 조회 가능

  • 웹출고시간2014.06.11 19:11:07
  • 최종수정2014.06.11 19:11:04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 홈페이지(rt.molit.go.kr) 메인 화면.

그 동안 지번(地番)주소로만 가능했던 주택 실거래가 조회를 12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 홈페이지(rt.molit.go.kr)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지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경계 등을 담은 토지대장이나 토지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는 여전히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표기된다. 단,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표기되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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