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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된 마을에 상가·공장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규제 완화 관련 새 지침 11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4.06.10 13:55:36
  • 최종수정2014.06.10 13:55:20

세종시내 그린벨트 취락 현황

1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상가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그린벨트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때 택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으면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 관련 새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만 용도가 제한되던 것이 앞으로는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단,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철도 같은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종시내 그린벨트 지역(푸른색).

ⓒ 세종시 제공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 공급(35%) 용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으면 분양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로 개발할 경우 전체 면적의 5~10%를 공원이나 녹지로만 조성해야 했던 규제를 풀고 저수지나 하천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폭이 15m 이상인 4차로 도로를 경계로 토지 면적이 1만㎡ 미만인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할 수 있었던 규제는 도로 폭을 8~15m, 2차로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12.4㎢ 규모의 개발사업이 촉진되고,앞으로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면적의 8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 주요 도시에 해당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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