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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70% 수도권 집중

“지역자본 외지유출·경기침체” 우려 커

  • 웹출고시간2008.05.11 21:55: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 자본 외지유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 기대와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8월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받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연면적 2천㎡(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을 지을 수 있고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

반면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해양부는 4월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535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229곳을 비롯해 경기 142곳, 인천 17곳, 부산(25곳), 충남(18곳), 대전(15곳), 대구(13곳) 등으로 나타나 전체 등록업체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경우 10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2~3곳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등록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영세성을 면치 못한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법상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일정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서 도내 등록업체 수가 저조해 결국 외지 업체 진출이 잇따라 지역자본의 외지 유출도 심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또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개발사업의 60~70%를 차지하던 주택부문은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부동산개발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주의 한 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지역 내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적잖게 외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지역별 규모를 놓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은 일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지만 순기능이 더 많다”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부동산개발 시장도 건전하게 재편돼 소비자 피해도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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