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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올해 지가 약 9% 상승

국립공원 해제지역 지가상승 견인

  • 웹출고시간2014.05.28 13:35:53
  • 최종수정2014.05.28 13:35:52
단양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조사·산정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12만8천340필지로 전년대비 약9% 정도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단양읍 별곡리 504번지 상업용지로 ㎡당 97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 임야로 ㎡당 135원으로 결정됐다.

군은 올해 지가 변동원인을 월악산과 소백산 국립공원에 속해있던 대강면, 영춘면, 단성면 구역 일부가 지난해 11월말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관리)으로 세분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명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단양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으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개별공시지가는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국·공유 재산 등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봉사과(420-2473)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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