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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 시·도지사가 정비한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29일 국무회의 통과,5월 23일 시행

  • 웹출고시간2014.04.29 15:43:19
  • 최종수정2014.04.29 15:42:56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돼 흉물화된 건축물들이 5월부터는 시·도지사 재량으로 정비된다. 7년째 방치돼 있는 조치원역앞 교동팰리스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모습.

ⓒ 최준호기자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돼 흉물화된 건축물들이 5월부터는 시·도지사 재량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를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세운 뒤 전국 시·도에 내려보내야 한다. 이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물 별로 정비 여부와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세워 실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비 방법은 △철거 명령 △공사비 보조 또는 융자 △분쟁 조정 △△매입 등 4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427곳, 786동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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