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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29 16:1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 면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난은 청주만이 겪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차량이 폭주하면서 비교적 주차공간이 넉넉했던 농촌지역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사이좋던 이웃 간에도 금이 가기 일쑤다.

주차 면적이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주차난의 근본원인이나 운전자의 양식부족도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도심의 유로주차장이나 외곽 주차장을 두고도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앞까지 차를 몰고 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운전자의 양식부족이다. 큰 길에서의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이면도로에도 옥수수 알 박히듯 주차차량이 빼곡하여 곡예운전을 해야만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

도로를 신설하기가 바쁘게 불법주차는 기승을 부린다. 2차선의 경우 양면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해진다. 대형트럭, 버스, 굴삭기 등 대형차량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거나 노숙을 하게 되면 차량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당국에서 그렇게 한 면 주차를 호소해도 막무가내다. 대형차량은 마땅히 별도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노상주차를 일삼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큰길가에서 별별 수를 다 짜내 단속을 피하는 ‘얌체 불법주차’다. 화분이나 플래카드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가 하면 숫제 가림 막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번호판에 나뭇잎, 반창고 등을 붙여놓는 기발한(?)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적발해 내자면 CCTV로 확인한 후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차량을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고발 조치되며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계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물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를 강화할 경우 길가의 식당 손님이 뚝 끊겨 서민생활을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점심시간 등에는 일정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서민생활도 침해받지 않으려면 주차면적의 확대와 함께 운전자의 양식 있는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청주시는 5월 들어 CCTV 20대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 주차장 갖기’운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차량 1대당 150만원, 2대 이상 200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67가구가 이 혜택을 봤다.

사실 담장이란 상징적 경계이지 방범의 기능을 상실하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도 차량의 홍수로 몸살을 앓지만 우리처럼 주차전쟁을 겪지 않는다.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를 일찌감치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차를 사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다. 도심 주차난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는 당근과 단속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종당에는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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