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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금지기간 착각한 청원군의원에 '구두 경고'

  • 웹출고시간2014.03.11 18:06:34
  • 최종수정2014.03.11 18:06:33
청원군의회 S의원이 의정보고 금지기간을 착각해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군선관위에 따르면 6·4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S의원이 지난 6일 지역구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 때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회의장 곳곳에 돌렸다.

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 기간은 선거 90일 전으로 지난 5일까지며 이후 의정보고나 관련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S의원은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S의원은 의정보고 금지기간을 착각하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S의원이 최근 열린 이장단 회의에서 의정보고서를 돌린 것은 맞지만 회의 시작 전에 의정보고서를 회수해 구두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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