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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파트·땅 이어 단독주택도 가격 '폭등'

조치원읍 다가구주택,1년 새 4천만원 오르기도
"작년과 달리 올핸 가격 내린 집은 하나도 없어" 시 관계자
세금 상승 우려,일부 집주인은 가격 인하 요구 의견 내기로

  • 웹출고시간2014.03.11 17:38:04
  • 최종수정2014.03.11 17:45:00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아파트와 땅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진은 세종시내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조치원읍 전경.

ⓒ 사진 제공=세종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에서 아파트와 땅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마련,이달 31일까지 예정으로 11일부터 이해 당사자 열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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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경우 1만6천33채가 열람 대상이다. 해당 지번을 파악,인터넷 사이트(www.kais.kr)나 시청 세정과(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면 된다.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시청 세정과(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정된 가격은 4월 30일 1차 공시된 뒤 이의 신청을 거쳐 6월 30일 확정 공시된다.

◇집값 폭등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조치원읍 신안리 고려대 후문 근처 원룸촌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대지 339㎡,연면적 540㎡)은 신도시에서 15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그 동안은 신도시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지난해 확정된 개별공시가격이 2억7천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았다. 하지만 올해는 열람 가격이 3억1천300만원으로 1년 사이 4천만원(14.7%)이나 올랐다. 지난 2005년 이후 연간 상승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집 주인 이모(55·여)씨는 "집값이 내린 것보다는 낫지만 세금 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변에 원룸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임대 수입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폭등한 주변의 다른 집들도 상당수가 가격을 내려 달라는 의견을 시에 낼 예정이다.

신도시 인근인 금남면 용포리 도로변의 대지 309㎡,연면적 250㎡짜리 주유소 건물은 지난해 확정된 가격이 2억9천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열람 가격이 3억3천300만원으로 1년 사이 3천700만원(12.5%) 상승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신도시에서 거리가 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린 주택도 있었으나 올해는 시내 모든 지역이 올랐다"고 했다. 그는 "특히 단독과 다가구주택이 집중된 금남면,장군면 등 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종시내 집값이 크게 오르리란 것은 이미 연초부터 예상됐다.

1월 1일 기준 세종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8.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였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도 19.18%로 역시 전국 1위였다. 따라서 세종시의 올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7.37%)보다 크게 높은 20%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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