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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서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4월말 시행
세종시는 신도시 인근 금남면지역 40.9㎢ 혜택 볼 듯

  • 웹출고시간2014.03.05 15:13:19
  • 최종수정2014.03.05 15:13:07

세종시내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 자료 제공=세종시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역 지정 당시 땅의 사용목적이 '대(대지)' 였다면 중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되고,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내에는 현재 대전 인근인 금남면 일대 40.9㎢(시 전체 면적의 8.8%)가 1973년 6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이 해당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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