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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24 15:36: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나로텔레콤이 600만 명의 개인 정보 8천600만여건을 불법 유통시킨 사건은 기업의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법적 단죄에 앞서 시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다. 기업을 믿고 제공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이 줄줄이 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 소름이 돋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은행 제휴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의 텔레마케팅에 96만 건을 제공한 것을 비롯, 신상품 판매 등을 위해 전국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상품 해지를 신청한 고객 정보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 배포하는 시스템까지 개발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주요 정보와 기술이 경쟁국이나 외국기업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더욱이 유출된 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이라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정보보호 의식과 수준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이나 악용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 1천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효율적인 법체계 정비는 너무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낮은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용하거나 악용하고도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는 좀 더 엄하게 강화돼야 한다. 개인정보를 과다 요구하는 인터넷이나 통신업체의 이용 약관도 다시 다듬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그 어떤 개인정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주민등록번호를 상용하는 관행 또한 고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인터넷 신원확인 번호)으로 대체하거나 인터넷 기업이 주민번호를 아예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인 역시 내 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방화벽과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에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정보를 불법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기회지수(DOI)와 전자정부 분야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의 보안서버(49위)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사이버보안(22위) 등의 정보보호 수준은 한참 떨어진다. 국가 정보화 예산에서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비중도 3%로, 선진국의 7∼1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정보보호 수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관련 법규 정비 등에 범국가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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