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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세종시 신도시에서 집 짓기 쉬워진다

행복도시건설청, 건축 심의 가이드라인 시행키로
통합 심의 등으로 기간 1달 이상 단축,민원인 부담 줄어

  • 웹출고시간2014.02.13 19:36:51
  • 최종수정2014.02.13 21:09:32
14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에서는 건축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등 민원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 동안 행복도시에서는 건축 심의 절차가 복잡한 데다 중복 심의나 재심의 등으로 다른 도시보다 심의 기간이 길어 건축주의 금융 비용 등이 증가,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방안을 보면 첫째,건축계획·교통·친환경·디자인·구조 시공 등 분야 별 기준을 제공하는 '행복도시 건축 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둘째,그 동안 건축 심의 이후 별도로 진행돼 온 총괄 자문단의 색채·경관 자문과 옥외 광고물 위원회의 광고물 심의가 앞으로는 통합 심의된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총괄 자문단과 옥외광고물 위원회 위원 일부를 건축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셋째, 늘어나는 건축심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매월 2,4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도록 해 민원인이 심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기 기간도 줄이도록 했다.

넷째,안건 심의를 원칙적으로 3회(사전자문, 본심의, 재심의)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을 통일시키고 도서 작성 요령을 제공,심의도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했다. 또 미흡한 안건은 심의를 보류하거나 연기토록 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행복청 홈페이지(macc.go.kr) 자료실의 '건축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재홍 행복도시건설청 건축과장은 "건축 심의 절차 개선을 통해 건축 심의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단축되는 데다,통합 심의(3회→1회) 및 명확한 심의 기준 도입으로 민원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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