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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공유토지 분할신청하세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 웹출고시간2013.12.15 14:27:23
  • 최종수정2013.12.15 14:27:36
청주시 상당구는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용적율 미달로 분할 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해제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적 법령으로 공유토지 분할이 필요한 토지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에 분할신청을 해야 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를 2명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로 않기로 약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당구청은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한 2건 중 1건은 공유토지 분할 등기를 완료했고, 1건은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상당구 민원봉사과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인 시행법령인 만큼 소유자들이 분할신청을 서둘러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상당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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