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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징수

길급 6천원·로급 1만 3천300원 수수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3.12.09 10:03:10
  • 최종수정2013.12.09 10:03:04
음성군은 2014년부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내년 건물번호판의 수수료 징수에 앞서 관내 전체 건물번호판 2만 여개에 대해 한 달여 동안 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분실·훼손된 1만 685개에 대해 전면 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무료로 자체제작해 배부해 왔으나 12월 말로 무료배부가 종료되고,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되는 2014년 1월부터는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받거나 재신청 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번호판의 수수료는 길급은 6천원, 로급은 1만 3천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도로명주소의 부여와 건물번호판의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각 읍·면 주민생활팀에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건물번호판은 건물번호부여 신청 후 소유자가 직접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 설치할 수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는 건물의 미관개선과 도로명주소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 도로명주소 본격사용에 대비코자 신축 건물 등의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해 교부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시간단축 등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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